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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269

건설변호사 _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건설변호사 _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소음도 검사기관 환경부장관은 소음도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기관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음도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음도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환경부장관은 소음도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춘 기관을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소음도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검사장,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 및 이.. 2012. 5. 17.
[건설변호사] 건물의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 _ 건설변호사 [건설변호사] 건물의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청구 _ 건설변호사 건축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수급인에 대해 해당 건물의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인 경우 수급인의 담보책임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서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철골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그 밖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다음의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 대형공공성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부분 : 5년 ▷ .. 2012. 5. 16.
[건설변호사] 용도지구에서의 주택건축 제한 _ 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 용도지구에서의 주택건축 제한 _ 강민구변호사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 경관 ·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 · 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 종류 및 규모에 따라서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용도지구별 주택건축제한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 ·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 · 군계획.. 2012. 5. 15.
[건설변호사] 공동주택의 소음기준 ① - 강민구변호사 [건설변호사] 공동주택의 소음기준 ① - 강민구변호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 기준에 따라 그 소음한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소음기준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다음의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함)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2012. 5. 14.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제조시설 설치승인 ② - 강민구 변호사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제조시설 설치승인 ② - 강민구 변호사 공장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각종 검사 등의 의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 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 받은 자 및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검사·신고·동의 및 신청(검사 등)에 관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 등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자가용 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 가동개시신고 - 완성검사 - 저장소설치,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 용기 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 2012. 5. 11.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제조시설 설치승인 ① - 강민구 변호사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제조시설 설치승인 ① - 강민구 변호사 공장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행정기관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 등이 의제됩니다. 다음의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절차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2012. 5. 10.
[임대되어 있는 토지를 산 경우] 부동산변호사 [임대되어 있는 토지를 산 경우] 부동산변호사 이미 임대되어 있는 토지를 산 경우, 그 토지의 임차인을 쫓아낼 수 있는가? 남의 토지를 빌려 쓰는 방법에는 "지상권"과 "임차권"이 있습니다. 지상권 쪽은 땅을 빌린 사람(임차인)의 권리가 강하므로, 토지소유자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보통 임차권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상권이든 임차권이든 그 권리를 등기하여 두면, 토지임자가 바뀌어도 임차인은 계속 그 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소유자가 그 땅을 팔았을 때 또는 담보로 잡혀, 담보권의 실행에 따라 임자가 변경되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퇴거하라(나가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의 경우는 등기를 할 의무가 소유자에게 있으나, 임차권의 경우는 소유자에게 그런 의무가.. 2012. 4. 11.
[건설 변호사] 용도변경의 방법 - 강민구 변호사 [건설 변호사] 용도변경의 방법 - 강민구 변호사 ※ 용도변경 허가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변경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설계를 건축사가 해야 합니다. 다음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건축사의 설계 대상 용도변경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의 설계에 관해서는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합니다. 다만,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 2012. 4. 6.
건설변호사/건축소송변호사 - 재개발정비구역 이주대책 건설변호사/건축소송변호사 - 재개발정비구역 이주대책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들을 위해 임시수용시설(순환용주택 공급 가능)을 설치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주대책 수립을 위해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및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주대책 대상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2012. 3. 7.
착공신고 절차, 펜션 건축물 착공신고 - 건설변호사 착공신고 절차, 펜션 건축물 착공신고 - 건설변호사 착공신고 절차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선 허가권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착공신고서 :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도 포함됩니다. 2. 건축법 제 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 간 계약서 사본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가운데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도서 가 -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나 -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주도면 : 건축법 제 14조 1항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 건축법 제 15조 2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 : 착공허가를 받은 건축물 건축주가 .. 2012. 2. 29.
건설변호사, 펜션사업 건설건축법 건설변호사, 펜션사업 건설건축법 해당 본문과 관련된 이전 글 [펜션/민박 건설건축법 정보 1] (확인하시려면 클릭하세요) 건축허가의 절차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토지 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미동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 2. 건축할 대지 범위에 대한 서류 3. 건축할 대지 소유 또는 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단, 건축할 대지에 포함되는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선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 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 건축주에게 매각 또는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 소유 권리를 증명할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의 경우엔 집합건물 소유 및 .. 2012. 2. 27.
건설변호사 - 건축/건설 변호사 펜션,민박 건축변호사 건설변호사 - 건축/건설 변호사 펜션,민박 건축변호사 펜션시설을 건축, 기존 건축물을 펜션으로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설계 -> 건축허가 또는 신고 -> 착공신고 -> 건축시공 -> 사용승인 -> 관련 세금 납부,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의 절차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숙박시설 건축시 해당 규모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나중에 관공펜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1. 자연, 주변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 건물 2. 30실 이하의 객실 3.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의 환대가 가능한 이용시설 1개 이상 국토해양부장관 시행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건축물 설계,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 건축/대수선/용도변경.. 2012.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