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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712

[민사변호사] 빚을 갚지 않기 위해 한 행위, 취소시킬 수 있을까? 민사변호사 - 강민구변호사 빚을 갚지 않기 위해 한 행위, 취소시킬 수 있을까? Q.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변제기일이 지나면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했던 친구가 마치 집을 매매한 것처럼 하여 자신의 친척 앞으로 등기명의를 옮겼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압류를 면하기 위해 아는 사람과 짜고 집을 판 것으로 가장하여, 아는 사람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는 것을 법률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또는 '허위표시'라고 합니다. 통정허위표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매매계약을 모르는 제 3자와 또다른 매매계약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집에 .. 2012. 6. 28.
폭행·상해 사건의 민사절차 - 민사변호사 민사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폭행·상해 사건의 민사절차 폭행·상해 사건에서 만약 치료비, 위자료 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민사조정, 민사소송, 소액사건심판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통해 피해자의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가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피해의 배상에 대해 합의가 된 경우에는 더 이상의 민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민사조정은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항을 검토하여 합의를 주선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분쟁 당사자는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조정담당판사 앞에서 진술을 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민사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은 민사사.. 2012. 6. 27.
[민사변호사] 방문판매, 계약 철회 가능할까 - 강민구 변호사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방문판매, 계약 철회 가능할까 누구나 한 번 쯤은 방문 판매원의 권유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유이거나 신문이거나 혹은 다른 어떤 것이라도 말입니다. 또한 동네 길목을 지나다가 우유나 학습지 등의 판매를 위해 간이 판매대를 설치한 것을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 간이 판매대 역시 사업자가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방문판매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일정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 2012. 6. 19.
[민사변호사] 법률서식 - 조정신청서(독촉절차) 양식 [민사변호사] 법률서식 - 조정신청서(독촉절차) 양식 민사조정법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 등을 보정하는 대신 채무자에 대하여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할 때 필요한 조정신청서 입니다. 조정신청서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파일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천글 2012/03/06 - [민사소송/법률정보] - 민사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법원을 통한 의료분쟁 조정 신청 2012/02/19 - [민사소송/법률정보] - 민사변호사 - 민사소송등인지법 2/민사변호사 2011/09/20 - [민사소송/법률정보] - 금융분쟁이 일어났을때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법 - 민사사건소송 강민구 변호사 2011/08/11 - [건설/법률정보] -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건설분쟁조정 2012. 6. 14.
[법률용어사전] 민사책임의 면제 - 민사변호사 민사변호사 - 강민구변호사 [법률용어사전] 민사책임의 면제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되고 있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쟁의행위의 목적, 태양, 수단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정당한 범위에 속한다면, 근로자가 동맹파업 등을 행하여 단체적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내지는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물론, 제 3자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정당한 노동쟁의로 인하여 손해를 받는 것을 예정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블로그 추천글 2012/04/09 - [민사소송/법률정보] - [민사변호사] 수업료 환불 가능한가? - 강민구변호.. 2012. 6. 12.
[민사변호사] 빚 보증 시 유의 사항 민사변호사 강민구변호사 빚 보증시 유의사항 '돈 잘못빌려주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금전 거래는 정말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 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속담에 '빚 보증하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민감한 보증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은 일반적으로 금전거래에서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제3자인 보증인의 재산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보증을 서게 되면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하여 그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보증인은 큰 부담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보증을 서지 않는 것이지만, 부득이하게.. 2012. 6. 7.
[민사소송변호사] 준비서면 양식 - 법률 서식 다운 [민사소송변호사] 준비서면 - 법률 양식·서식 다운 준비서면 * 준비서면은 소송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진술할 사항을 미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입니다. 관련글 : 강민구변호사의 알기쉬운 민사재판 법률 용어 2012. 6. 1.
민사변호사 ::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의 차이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의 차이 민사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혹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민사책임은 쉽게 손해배상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빚을 갚지 않았다거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뜻 입니다. 즉 개인과 개인 사이의 책임을 민사책임이라고 하는데, 이 민사책임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분쟁이 종결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재판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형사책임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의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는 특정인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사회의 질서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회적 .. 2012. 5. 31.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소송의 의의와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소송의 의의와 민사소송절차 민사사건의 해결은 본래 당사자의 자유로운 처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사건에 관해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해결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알려주는 법률 상식 민사사건이란? 민사사건은 개인 상호간의 금전차용문제, 부부간 이혼문제, 가족간 상속문제와 같은 개인 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로 처리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관련글 : [형사소송/법률정보]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 - 형사전문 강민구 변호사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개인간 생활관계 속에서 발생 하는 법률상 분쟁과 이해충돌을 국가가 재판권에 의하여 강제조정, 해결 하기 위한.. 2012. 5. 30.
[민사변호사] 이의신청서 양식 [민사변호사] 이의신청서 양식 이의신청서 양식입니다. 이의신청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 파일링크를 클릭하시고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이란? 일반적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처분청 자신이 이를 재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가압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가압류 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http://www.scourt.go.kr) 추천글 2012/04/09 - [민사소송/법률정보] - [민사변호사] 수업료 환불 가능한가? - 강민구변호사 .. 2012. 5. 29.
[민사변호사] 수업료 환불 가능한가? - 강민구변호사 [민사변호사] 수업료 환불 가능한가? - 강민구변호사 Question 학원에서 수업이 시작되었으니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수업이 시작되면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nswer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강생이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수강료를 환불하도록 하고 있다. 내용으로보아 수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수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일정한 시점까지는 수강을 포기하고 일정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을 포기하고 일정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최종시점은 1개월만 신청을 한 경우에는 수업의 2분의1이 경과되기 전까지 포기하고 일정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달부터는 수강을 미리 포기한 것이 되므로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 2012. 4. 9.
[민사변호사] 채권의 효력과 원인 _ 강민구 변호사 [민사변호사] 채권의 효력과 원인 _ 강민구 변호사 1. 채권의 효력과 원인 채권의 효력은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법에 의해서 채권자에게 주어진 권능 또는 권한으로서 채권의 존립을 보장하는 법적 보호의 제도적 수단을 말합니다. 채권의 효력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채무불이행과 그에 대한 구제로서의 강제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에게 속하는 일반재산(책임재산)의 유지·회복을 위한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채권자치제가 그것이다. 2.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의 권리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채무불이행은 그 유형에 따라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죠.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의 공통적인 요건으로서는 채무불이.. 2012.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