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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법률상담 필요하시다면 민사사건법률상담 필요하시다면 은행은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은행이 채무자에게 압류를 함에 있어서 어떤 제한도 없을까요? 다음 민사사건법률상담이 필요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금융회사는 A씨 등 7명의 ㄴ은행 예금을 압류하기 위해 채권을 추심했지만 ㄴ은행이 추심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압류금지 예금채권인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3200원만 추심할 수 있다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 제246조1항 제8항을 따르면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잔액이 150만원 이하일 때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잔액이 15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ㄱ금융.. 2018. 4. 30.
민사소송 절차, 판결절차 -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소송 절차, 판결절차 -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가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처분에 달려 있습니다. 민사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종국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에 의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상의 분쟁과 이해의 충돌을 국가가 재판권에 의해 강제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며, 사법사의 권리관계의 확정,보전,실현을 과제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오늘은 이 민사소송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민사소송절차는 통상소송절차와 특별소송절차로 구.. 2013. 7. 5.
[형사사건변호사] 학교폭력 사건 처리 형사사건변호사 강민구변호사 학교폭력 사건 처리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우울증 등등.. 오늘은 학교폭력을 조금이나마 예방을 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학교폭력사건처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학생과 학교폭력에 가담한 가해학생과 그 가족, 교직원, 학교폭력을 목격한 사람 등을 비롯하여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된 사람은 누구나 학교폭력을 신고 또는 고발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법원에서는 학교폭력을 형사사건으로도 민사사건으로도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의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교.. 2012. 6. 13.
민사변호사 ::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의 차이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의 차이 민사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혹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민사책임은 쉽게 손해배상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빚을 갚지 않았다거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뜻 입니다. 즉 개인과 개인 사이의 책임을 민사책임이라고 하는데, 이 민사책임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분쟁이 종결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재판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형사책임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의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는 특정인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사회의 질서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회적 .. 2012. 5. 31.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소송의 의의와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소송의 의의와 민사소송절차 민사사건의 해결은 본래 당사자의 자유로운 처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사건에 관해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해결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알려주는 법률 상식 민사사건이란? 민사사건은 개인 상호간의 금전차용문제, 부부간 이혼문제, 가족간 상속문제와 같은 개인 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로 처리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관련글 : [형사소송/법률정보]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 - 형사전문 강민구 변호사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개인간 생활관계 속에서 발생 하는 법률상 분쟁과 이해충돌을 국가가 재판권에 의하여 강제조정, 해결 하기 위한.. 2012. 5. 30.
민사변호사 / 폭행사건 불처벌 조건 민사변호사 / 폭행사건 불처벌 조건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형법」 제9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서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책임 -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경우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 이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다만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정기형을 선고합니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 2012. 3. 2.
민사소송등 인지법 : 민사 변호사의 민사 법률정보 민사소송등 인지법 : 민사 변호사의 민사 법률정보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대한 다른글 제 1조 ~ 제 2조 민사소송등인지법 : 민사변호사 제 3조 ~ 제 6조 민사소송등인지법 : 민사변호사 제 7조 ~ 제 9조 민사소송등인지법 : 민사변호사 제 10조 ~ 제 13조 민사소송등인지법 : 민사변호사 제 14조 : 인지액 일정금액 환급 원고와 상소인 그리고 그외 신청인은 다음 내용 중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급의 소장/항고장/상고장/반소장/청구변경신청서/당사자참가신청서/재심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1/2 금액을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액의 1/2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1. 소장등에 대한 각하 명령이 확정되었을 경우 2. 1심 또.. 2012. 2. 22.
민사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민사 소송 등 인지규칙 4 민사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 민사 소송 등 인지규칙 4 제 10조 : 그 밖의 신청서 2~9조까지 내용안에 규정되지 않은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단, 답변서/증거신청서/법원 직권 발동 촉구 의미 신청서/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민사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민사 소송 등 인지규칙 제 11조 : 항고장 등 항고법원의 재판을 포함한 9~10조의 신청에 관한 재판의 항고장/상소장에는 해당 신청서내 붙인 인지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위 내용의 항고장을 제외한 항고장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이도록 합니다. 민사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민사 소송 등 인지규칙 제 12조 : 재판서 등의 등본/초본 청구 재판서/조서의 등본, 초본 발급 청구시에는 대.. 2012. 2. 21.
형사법원에서 민사 배상명령까지 받을수 있을까? - 강민구변호사 형사법원에서 민사 배상명령까지 받을수 있을까? - 법무법인 이지스 강민구 대표변호사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 이 손해에 대한 배상은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1심 또는 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그로 인한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유죄 판결과 동시에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유죄 판결과 동시에 배상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상해, 존속상해 2. 중상해, 존속중상해 3. 상해치사 4. 폭행치사상 위 4가지 경우중 하나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2011. 9. 26.
[민사소송] 손해배상의 뜻과 종류 그리고 손해배상 발생원인 [민사소송] 손해배상의 뜻과 종류 그리고 손해배상 발생원인 오늘은 민사소송중 '손해배상'의 의미와 손해배상의 종류 그리고 발생원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이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과정에서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민법에서는 크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의 발생과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있습니다. 이렇듯 손해배상은 일정한 사실에 의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전보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상태로 원상 복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 발생원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 2011. 9. 23.
금융분쟁이 일어났을때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법 - 민사사건소송 강민구 변호사 금융분쟁이 일어났을때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법 - 민사사건소송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금융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조정신청 및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비자보호의 일환으로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과 금융회사 사이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금융분쟁 - 분쟁조정신청 금융소비자 등은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면 가입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우편·팩스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2011. 9. 20.
폭행사건, 상해사건의 민사절차 방법 [민사사건 변호사] 폭행사건, 상해사건의 민사절차 방법 [민사사건 변호사] 오늘은 폭행 및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가 안되었을 때 민사조정, 민사소송등을 하여 해결하는 방법 즉 폭행사건, 상해사건의 민사절차 방법에 대하여 민사사건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사건은 보통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폭행, 상해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더이상의 민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지만 만약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도 민사절차를 진행하면 합의서를 증거로 민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폭행 및 상해.. 2011.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