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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91

[상속세]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 [상속세]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 우리나라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거주자의 모든 국내외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신 여기에는 예외가 몇 가지 있는데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과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1.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 다음과 같은 일정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자가 남긴 재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한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부속 토지 - 민법 제1008조의 3(금양임야와 묘토, 제구) - 정당에 유증을 한 재산 -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이와 유사한 단체에 유증한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 2012. 12. 11.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_강민구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상속세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해야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고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반대로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상속세 납부는 금전으로 일시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의 물납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해당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액은 전체 상속세액 중 해당 .. 2012. 12. 6.
종신보험 이용해 상속세 덜자 - 상속변호사 강민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종신보험 이용해 상속세 덜자 '상속'하면 왠지 먼 이야기로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사실 상속은 모두가 한번쯤은 겪는 일입니다. 상속공제 등을 통해서 상속세를 낼 일이 크게 없을 뿐이어서 미미하게 느끼는데 그치고 마는 것 뿐이죠. 하지만 요즘은 경제가 발전하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가치가 상승하면서 상속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누진세로 최대 50%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이상이면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가 많아질수록 상속.. 2012. 12. 4.
면책공고 2012. 12. 3.
상속변호사_상속공제와 상속공제의 한도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공제와 상속공제의 한도 상속공제는 가족 구성관계나 상속 재산의 보유 현황 등을 참작해서 법에서 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규정입니다. 상속공제에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적공제 1. 기초공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불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 2. 그밖의 인적공제 상증법은 상속인의 부양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피상속인의 가족구성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밖의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 자녀공제 : 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1인당 3천만원을 공제 - 미성년자공제 : 미성년자에 대해 그 수와 관계없이 (500만원 X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공제 - 연로자공제 : 60세 이.. 2012. 11. 29.
[상속] 상속포기, 한정승인 미리 준비하라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 상속포기, 한정승인 미리 준비하라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가 없는 줄 알고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채무가 드러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빚은 갚아야만 할까요?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단순승인과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3개월동안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승인'이 됩니다. 단순승인은 상속재산과 함께 피상속인의 채무까지도 전부 상속받겠다는 뜻이 됩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채권자나 피상속인의 관할세무서에 가서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2012. 11. 27.
[상속] 특별기여자의 기여분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 특별기여자의 기여분 아버지의 병수발을 10년 가까이 해 온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어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자녀들이 똑같은 비율로 재산분배를 요구하고 있다면, 아버지를 부양해온 자녀는 꼭 그렇게 똑같은 비율로 분배해주어야 할까요? 우리 민법은 기여분제도를 두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분의 산정에서 고려하여 상속분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배우자를 제외하고 다른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분은 동일하게 되어있는 우리 민법의 상속분 제도에서 예외인 부분입니다.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이 부양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피상속.. 2012. 11. 22.
[상속] 배우자상속공제 이용하기 [상속] 배우자상속공제 이용하기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에게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가액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때에는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달까지, 즉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모두 분할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다는 의미는 권리이전에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이라면 이를 모두 맞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배우자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해야합니다. 배.. 2012. 11. 20.
[상속세] 부모가 동시 사망했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낼까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부모가 동시 사망했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낼까 상속세 계산에 있어서 배우자공제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까지 공제됩니다. 물론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제한없이 전액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상속지분만큼만 공제가 가능하며, 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의 비중이 큰 만큼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 상속세가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와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부모님이 동시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먼저 사망했느냐에 따라 상속세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재산이 아버지 앞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에 사.. 2012. 11. 15.
상속세 절세, 이 보험상품을 챙겨라 - 강민구 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절세, 이 보험상품을 챙겨라 30대 쯤이 되면 결혼도 하고, 새로이 부양해야 될 가족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 때에 구체적인 생애설계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는 사전에 불의의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주택을 새로 사기 위해서 등 목적자금을 만들어 저축을 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를 대비한 보험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종신보험은 가장의 갑작스러운 유고시에 생활자금을 보장해서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평생 보장받을 수 있고, 사망 시기나 원인에 관계 없이 약정된 보험금이 100% 무조건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런 대비없이 가장이 조기 사망하게 되면 가족의 미래는.. 2012. 11. 13.
[상속재산] 상속재산분할 후 다시 나누면 증여세 내야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 상속재산분할 후 다시 나누면 증여세 내야 우리는 형제끼리 상속재산을 두고 다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삼성가(家)의 상속재산 다툼을 볼 수 있겠는데요. 어느 쪽이 상속재산을 더 많이 나누어 가지느냐에 따라 이렇듯 소송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언이 있다면 유언을 따르면 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을 해야겠죠. 물론 법에서 상속순위와 함께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을 명시해 놓았습니다만, 상속순위가 같은 형제들끼리는 계속 싸움이 발생하는 것이죠. 만약 상속재산을 분할하고서 상속세 신고까지도 마쳤는데, 그 이후에 상속재산을 덜 받은게 밝혀져서 다른 형제에게서 상속재산을 넘겨받았다면 어떻게 될.. 2012. 11. 8.
상속재산 한 눈에 찾는 방법 - 상속변호사 강민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 한 눈에 찾는 방법 미리부터 상속을 대비하고 준비했다면 상속재산을 따로 찾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라면 전혀 다른데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속 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상속세를 제대로 납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부채를 떠안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금융자산과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를 활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등이 사망한 부모님 등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금융감독원이 조회신청을.. 2012.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