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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712

[상속 변호사] 상속포기에 대하여 - 강민구 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포기에 대하여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당연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인 채무도 함께 물려받게 됩니다. 이 때의 채무는 공법, 사법관계를 불문한 일체의 채무입니다. 바로 이 채무 때문에 상속포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리고 아무런 절차없이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채무가 적극재산으로 감당할 수 없을만큼 많다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는 순간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상속 때문에 인생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가지 유의해.. 2012. 8. 7.
유류분 반환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 강민구 변호사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유류분 반환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되며, 반환청구는 재판상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에 유증·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 반.. 2012. 8. 2.
상속재산분할의 종류 - 강민구 변호사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분할의 종류 상속재산분할이란 공동상속의 경우에 일단 그 상속인의 공유가 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요건은 ①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소유관계일 것, ②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할 것, ③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할 것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제 3자에게 재산의 분할을 지정해달라고 위탁하는 경우도 지정분할에 속합니다. 두번째로 협의분할은 말 그대로 협의에 의해서 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에 의하 지정분할이 없을 때에, 분할요건기 갖추어져 있는 한,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2012. 7. 31.
[민사변호사] 가처분의 개념과 그 필요성 - 강민구 변호사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가처분의 개념과 그 필요성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압류와는 다른 것으로,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신청해야합니다.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거친 뒤 다시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 사이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변경이 생겨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권리를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물건이나 지위에 대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 2012. 7. 26.
[상속] 법정상속분과 지정상속분 민사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법정상속분과 지정상속분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부터 개시됩니다.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서,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유언에 따라 상속하는 것이 유언상속, 즉 지정상속이고 법에 의해 상속하는 것이 법률상속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배당률을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이 상속분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하는 것이 지정상속분이며,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분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현행 민법은 상속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분을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하여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 직계비속의 상속.. 2012. 7. 24.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 민사 강민구 변호사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하며 민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소유가 됩니다. 이 공유대상인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공유관계를 종식시키고 공동상속인 간에 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에는 유언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 분할, 가정법원 심판에 의한 분할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을 따라 분할하면 됩니다. 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의해 분할을 하게 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에 이에 의해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2. 7. 20.
[민사 변호사]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서 상속재산을 못 받게 된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류분에 대한 권리라고 하며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에게만 인정됩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증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 상속보다 유언에 의한 상속을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제.. 2012. 7. 18.
[상속 변호사] 상속이란 무엇인가 - 강민구 변호사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이란 무엇인가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재산을 놓고 형제자매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고, 유언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상속'에 포함되는데, 상속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상속이란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재산이나 법적 지위를 그의 자녀, 배우자, 그리고 일정 범위의 친족이 물려받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재산에는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인 채무도 포함됩니다. 법적지위는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리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법적 지위 등이 아무런 절차없이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점에서 특정재산의 개별적 처분인 증여와는 다릅니다. 법정상속과 유언상속 법정상속은 상속인.. 2012. 7. 17.
[민사 변호사] 무효와 취소, 같은 점과 다른 점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무효와 취소, 같은 점과 다른 점 일상생활에서 매매계약 등의 어떤 법률 행위를 했을 때, 분쟁이 발생하면 '무효다', '취소한다' 같은 말을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법률적인 효력이나 의무가 없어지는 걸까요? 법률적으로 무효나 취소는 같은면도 있지만, 그 요건과 효력에서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효와 취소의 같은 점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가 이루어지면 원래대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사법제도하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률행위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무효나 취소가 되는것은 예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속에 정당하지 못한 상황이 개제되어 있다면 그 계약대로 효력을 발생케 함이 .. 2012. 7. 13.
[민사변호사] 돈을 갚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돈을 갚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 돈을 빌려준 상대가 돈을 갚지 않아서 문제일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1. 재산명시제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갖고 있고 그것이 확정판결 등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우, 그 채권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수색·발견·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의 소재지의 법원에 하는데, 정당항 이유가 있다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고, 재산명시기일을 지정, 채무자를 출석하게 하여 재산조사를 하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가 이것을 거부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치에 처해있더라도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이해하거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 2012. 7. 12.
[민사 변호사] 금전대차, 보증, 담보, 어음, 수표 등 … 차용할때의 주의점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금전대차, 보증, 담보, 어음, 수표 등 … 차용할때의 주의점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사람은 누군가에게서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것이 주변 사람이거나 은행 등의 기관이거나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에 주의해야 할 점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채무자가 주의할 점 - 상호신용금고에서 돈을 빌릴 때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돈을 빌려올 때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기로 하여 가등기를 해주는 경우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약속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고 돈을 차용하는 경우는 부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도가 나면 사기죄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주의할 점 - 융통어음을 조심해.. 2012. 7. 4.
[민사 변호사] 민사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 강민구 변호사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민사 변호사] 민사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 강민구 변호사 민사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법률 분쟁을 미리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경우에 필요한 것은 공증제도입니다. 공증은 우리의 법률적 행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서 공증인이 작성한 서류를 공정증서라고 합니다.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공증인사무소에서 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런 담당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공증인 직무대행을 임명받은 검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공증의 효과 - 계약시 공증인의 상담을 받아 민사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위조의 염려가 없기 때문에 만일 재판이 일어나게 된다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2012.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