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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46

[상속변호사] 상속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거주자의 모든 국내외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예외는 있습니다.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 금양임야와 묘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재산이 여기에 속합니다. 1.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 -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자가 남긴 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한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부속 토지 - 민법 제1008조의 3(금양임야와 묘토) - 정당에 유증을 한 재산 -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이와 유사한 단체에 유증한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이와 유사한 것 - 상속세 신고기.. 2012. 10. 18.
사전증여와 상속, 어느쪽이 더 유리할까 - 상속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사전증여와 상속, 어느쪽이 더 유리할까 생전에 증여를 하는 것과, 나중에 상속을 하는 것 중에 어느쪽이 세금 절약에 더 유리할까요? 여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재정상황이 똑같을 수는 없고, 그때 그때의 상황이 똑같을 수도 없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재산이 50억원이 넘는 사람이 있다면 생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상속공제를 한다고 해도 최고세율 50%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때에는 사전에 증여를 해서 최고세율을 피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재산을 전부 자녀에게 물려줄 예정이라면 미리 증여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자녀에게도 좋을 수 있습니다. 일시에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나누어서 증여세로 내는.. 2012. 10. 9.
[상속변호사]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 국가가 조세채권을 실현하는 과정에는 부과와 징수라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부과는 국가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하고, 징수는 확정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에도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았는데, 부과에 해당하는 것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고 징수에 해당하는 것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상속세 역시 국세에 속하므로 부과 제척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 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 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에는 15년, 그 밖의 경우에는 10년을 그 .. 2012. 9. 7.
[상속세] 금융재산상속공제에 대하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 금융재산상속공제에 대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 있으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2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1.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면 해당 금액을 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신탁재산,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단, 자기앞수표와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대.. 2012. 9. 4.
[상속]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상속공제를 이용하자 상속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상속공제를 이용하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절세 노하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상속공제는 가족 구성관계나 상속재산의 보유 현황 등을 참작해 법에 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규정입니다. 상속공제에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피상속인의 가족 구성관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공제로써 거주자·비거주자를 불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그밖의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2012. 8. 9.
[상속 변호사] 상속포기에 대하여 - 강민구 변호사 상속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포기에 대하여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당연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인 채무도 함께 물려받게 됩니다. 이 때의 채무는 공법, 사법관계를 불문한 일체의 채무입니다. 바로 이 채무 때문에 상속포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리고 아무런 절차없이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채무가 적극재산으로 감당할 수 없을만큼 많다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는 순간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상속 때문에 인생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가지 유의해.. 2012. 8. 7.
[상속] 법정상속분과 지정상속분 민사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법정상속분과 지정상속분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부터 개시됩니다.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서,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유언에 따라 상속하는 것이 유언상속, 즉 지정상속이고 법에 의해 상속하는 것이 법률상속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배당률을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이 상속분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하는 것이 지정상속분이며,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분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현행 민법은 상속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분을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하여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 직계비속의 상속.. 2012. 7. 24.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 민사 강민구 변호사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하며 민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소유가 됩니다. 이 공유대상인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공유관계를 종식시키고 공동상속인 간에 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에는 유언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 분할, 가정법원 심판에 의한 분할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을 따라 분할하면 됩니다. 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의해 분할을 하게 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에 이에 의해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2. 7. 20.
[민사 변호사]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서 상속재산을 못 받게 된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류분에 대한 권리라고 하며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에게만 인정됩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증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 상속보다 유언에 의한 상속을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제.. 2012. 7. 18.
[상속 변호사] 상속이란 무엇인가 - 강민구 변호사 민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상속이란 무엇인가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재산을 놓고 형제자매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고, 유언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상속'에 포함되는데, 상속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상속이란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재산이나 법적 지위를 그의 자녀, 배우자, 그리고 일정 범위의 친족이 물려받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재산에는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인 채무도 포함됩니다. 법적지위는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리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법적 지위 등이 아무런 절차없이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점에서 특정재산의 개별적 처분인 증여와는 다릅니다. 법정상속과 유언상속 법정상속은 상속인.. 2012. 7. 17.